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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생활정보(아산시) 2023. 12. 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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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금융거래,토지,건축물,자동차,세금,연금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디에서 언제 신청?

    사망신고와 함께 신고할 시에는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청,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방문시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정부24->안심상속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이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는?

    1. 신청서 작성(신청인)

    2. 신청서 접수(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개별 기관으로 신청정보 전송

    3. 재산조회(금융협회,국세청, 연금공단,지자체등)

    4. 결과통보(금융협회,국세청, 연금공단,지자체등)

        기관별 조회결과 개별통보

    5. 결과 확인(신청인 문자,우편,방문수령 등)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

    방문신청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자녀,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경우,제2순위 상속인(부모,배우자)

    -제1,2,순위가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 후견인

     

    온라인신청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자녀,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제2순위 상속인(부모,배우자)

    *단, 제 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어떤 재산을 조회해주나?

     

    금융거래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명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지급보증,특수채권,대여금고 등

    국세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군인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여부

    토지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건축물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지방세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자동차

    자동차 소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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