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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 탕감이란?
개인의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이 마련한 제도를 통해 채무 일부를 감면받거나 상환 기간을 조정하는 제도.

1. 개인회생
법원을 통해 채무를 재조정받는 제도
- 최대 90% 이상 탕감 사례 가능
-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
- 3년~5년 분할 변제
- 강제력 있음 → 채권자가 반대해도 진행됨
2. 파산면책
경제적으로 회생이 어려운 경우 모든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
- 변제 불가능한 경우 최종 수단
- 진짜로 소득‧재산이 없을 때만 가능
- 면책 시 대부분의 빚 소멸
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환기간 연장 + 이자 감면 중심
- 비교적 간단
- 법원 절차 아님
- 채무 전액 탕감보다는 이자 감면 + 장기 상환 위주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 소득 대비 채무가 감당되지 않을 때
- 연체가 지속되거나 연체 위험이 높은 경우
- 이미 대출·카드 막힘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 빚이 1천만 원이든 1억이든 신청 가능 (소득 구조에 따라 가능 여부 달라짐)
신청 절차는?
- 본인 재정 상태 파악
- 제도 선택(개인회생 / 파산 / 신복위)
- 서류 준비
- 접수
- 법원 또는 신복위 심사
- 변제 계획 확정 후 상환 시작 혹은 면책
주의해야 할 점
- 허위 재산 은닉하면 100% 기각
- 소득·지출 증빙은 명확하게
- 신청 시 신용도는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음
- 전문가 상담이 있으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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