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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신청 기간
2024년 2월 1일(목)~ 2024년 2월 29일(목) 18:00 까지
신청 자격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예정)농업인
(1984.01.01~2006.12.31 출생자)
신청 대상
농지 임대차 계약(농지은행,국공유지,사인간)을 체결한 아산시에 주소지를 둔 청년 농업인
사업 신청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내용
농지 임차료의 50%지원(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
지원 기간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문의 전화
041-537-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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