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국세청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해서 돈 받는 방법은? 신청 자격(1가구1명 신청가능)① 가구요건(2024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 2025.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