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아산시#생활정보#청년농업인#농지임차료#지원사업1 아산시 2024 청년농업인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신청 기간 2024년 2월 1일(목)~ 2024년 2월 29일(목) 18:00 까지 신청 자격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예정)농업인 (1984.01.01~2006.12.31 출생자) 신청 대상 농지 임대차 계약(농지은행,국공유지,사인간)을 체결한 아산시에 주소지를 둔 청년 농업인 사업 신청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내용 농지 임차료의 50%지원(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 지원 기간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문의 전화 041-537-3970 2024. 2. 2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