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란?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무료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
세무사, 공인 회계사 등 충청남도가 자격 요건을 심사해 위촉한 대리인이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 청구(지방세 과전전적부심사 청구, 이의 신청, 심사청구)
대리 업무 수행하는 제도.
지방세 선정대리인 지원대상은?
청구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개인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 5억 원 이하인 영세납세자.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 불가능.
반응형
'생활정보(아산시) > 충남 아산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산시 금주구역 과태료부과 (1) | 2024.01.09 |
---|---|
아산시 어르신 효도우대권 (0) | 2024.01.08 |
아산시 효도수당 지원사업 (0) | 2024.01.07 |
아산시 LED기초번호판 설치 (0) | 2024.01.04 |
잔가지 파쇄기 무상 임대 (0) | 2024.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