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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가지 파쇄 연중 무상 임대
아산시는 수확기 이후 발생한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해 잔가지 파쇄기를 연중무상임대한다.
임대는 누가 할 수 있나?
마을 이장 등 마을 대표가 신청 할 수 있다.
마을공동으로 영농부산물 파쇄 시 임대가 가능하다.
임대 기간은?
최대 3일간 사용 가능하다.
단, 잔가지 파쇄기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회원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조작해야한다.
문의:농촌자원과 041-537-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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