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금융거래,토지,건축물,자동차,세금,연금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디에서 언제 신청? 사망신고와 함께 신고할 시에는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청,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방문시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정부24->안심상속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이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는? 1. 신청서 작성(신청인) 2. 신청서 접수(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개별 기관으로 신청정보 전송 3. 재산조회(금융협회,국세청, 연금공단,지자체등) 4. 결과통보(금융협회..
2023. 12. 7.